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2020.3.13, 2023.3.20, 2026.1.2>
1.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3.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4.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